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여 재활과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이죠, 적용을 받는 경우와 왠지 적용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궁금증이 쌓였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산재보험 보상을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공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되는 범위가 좁고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산재 보상만으로는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작업장에서 가입한 근재보험(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종결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를 보상합니다.
여기에는 위자료, 휴업보상, 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