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누군가의 장례를 위해 수목장을 계획중이신가요? 요즘은 관리가 어려운 봉분형태의 산소 보다는 자연친화적 수목장 방식으로 장례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까다로워 보이는 수목장 조성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목장이란?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자연장'의 한 형태입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적인 장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를 추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흔히 '수목장(수목장림)'이라 부릅니다.
수목장은 조성 주체와 면적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개인/가족 수목장 면적 100 미만으로, 1기 또는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안치 (사후 신고 또는 사전 신고) 종중/문중 수목장 면적 2,000 이하로, 종중 및 문중 구성원을 안치 (사전 신고) 종교단체 수목장 면적 4,000 이하로, 해당 종교단체 신도 등을 안치 (사전 허가)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