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영등포비상주사무실 건강기능식품 임대료고민없이 등록!

 영등포비상주사무실 건강기능식품 임대료고민없이 등록!

최근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히 1인 창업으로 활동하시거나 재택근무로 업무가 가능한 이유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지주소를 지정해야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업이나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 시작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 때 지정해둔 주소지에 따라 제약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규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품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설 용도 지정을 받지 못하므로 장소 선택 시 체크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영등포공유오피스 # 영등포비상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