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8세미만 자녀들 둔 근로자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혜택도 있어 지난 포스팅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이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모성보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육아와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휴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한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보호를 받으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지켜준다는 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