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출산휴가 무조건 허가해야 - 출산전후휴가 유급으로 90일(다태아 120일) - 직종, 근로형태, 근속기간 상관없이 모든 여성근로자 동일하게 오늘은 출산휴가란 무엇이고 이에 따르는 급여, 기간, 임금지급, 지급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게 될 지인이 있어 여러가지를 알아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가 있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 생각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지급대상 출산휴가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급여'이고, 더 확산을 시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 근거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하기 전 그리고 출산 후 통틀어 90일(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동안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대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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