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8세/초2 자녀둔 엄빠 - 주 15~30시간 근무시간 단축 -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가능 지난 시간에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장선상에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이 제도도 육아휴직급여제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휴직을 못하게 될 경우 또는 휴직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녀를 육아하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경력 단절이 되는 것 보다 같은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비록 근무시간을 줄여 일터로 출근하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육아휴직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만...
원문 링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급여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