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 전기요금, TV요금 분리 납부 가능 - 분리 납부방법에 따라 달라 - 기존 자동이체 가정은 반드시 신청 -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TV를 시청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수신료라 하죠. 방송사에서 TV를 시청하는 가정에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댓가를 요금으로 징수해 받는 것인데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두개의 방송사에서 이렇게 수신료를 받고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공영방송 MBC(문화방송)를 포함하여, SBS(서울방송)등 상업방송,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과 같은 (종편)종합편성 방송사 그리고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TV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고 기업 등으로 부터 광고를 통해 방송사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수신료 내고 계셨나요? 내고 있었다면 얼마나 내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