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근해서 제 유튜브채널로 전세사기예방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일반고객님들도 알아두면 좋은내용이라 전세사기예방법 3가지 소개드릴께요!!
첫째: 등기부등본은 계약당일.잔금일 두번확인!! (소유자.근저당권확인) 계약때는 보통 집에 근저당권이 있는경우가 거의 90%이상인데 일반적으로 잔금때 상환말소처리하는 조건이기때문에 계약때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걱정사항은 아닙니다.
은행대출시에는 전입세대열람서도 제출해야되고 기존대출말소도 잔금시 동시에 바로처리되기때문에 크게문제되지않는데.. 특히 대출안하시는세대 전세잔금때 잔금만 입금하시고 해당일 등기부등본은 생략하시는분들 많이계시는데 필히 체크하셔야되요.
또 을구쪽에 임차권등기명령되있는세대는 전세금반환이 원활하지못한세대여서 더 꼼꼼히 체크해야되는 내용입니다. 갑구:소유자확인 을구: 근저당권 확인 둘째:첫째 등기부등본떼서 소유자와 일치하는 본인과 계약체결시 전세특약문구에 꼭 작성해야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업에 계신 중개사...
원문 링크 : 전세사기예방 기본적으로 꼭 체크해야되는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