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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감독 강화

 부동산 실거래신고 감독 강화

부동산 실거래신고 감독 강화국토부는 국토부의 조사권 여부등을골자로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시행률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내년 2월부터시세 급등 단지 등에대한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대해집중 조사를 벌일수있게 됩니다.부동산거래시실거래 신고기한도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부동산 계약을 체결할때만 아니라해제할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실거래신고를했다가고의로 계약을 취소하거나취소사실을 신고하지않는 이른바'허위 해제 신고'에 대한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출처 : SBS 뉴스 [ 경제 365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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