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등록사업자만 할수있었던#청약상담업무 를#무자격분양대행사 직원이대행하며 문제가되자건설사 등 사업주체가분양대행사등 #분양업무 를 맡길경우전문교육을 시키도록 개정규정되었습니다~( 출처: 2019년 뉴스기사 내용중 )*2020년 #분양대행자법정교육*(20년5월7일 대전)#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었던 법정교육을드뎌 gogogo~~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분양오픈현장도 지연되므로써부득이하게 일정대로오픈할수밖에없는 현장은 #사이버모델하우스 오픈하고#사이버청약(청약홈)으로분양마감했는데요곧코로나19로인해지연되었던분양현장들이오픈을 기다리고있음을고려해2020년부터 시행되는법정교육을 앞으로는..........
2020년 분양대행자 법정교육(5월7일 대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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