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본 문서는 2025년 현재 논의 중인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과 현행 ‘27세 의무가입’의 차이점을 정부 지침 문서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자세히보기 1.
현행 27세 국민연금 의무가입 제도 27세 의무가입 정의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됨. 단, 소득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유예 상태 유지 → 추후 소득 발생 시 소급 납부(추후납부) 가능.
대상자: 학생, 군인, 전업주부 등 소득 없는 만 27세 이상 국민 2.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개정안 18세 자동가입 정의 개정안(발의 단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시키는 제도. 학생·군인 등 소득이 없는 경우도 예외 없이 자동가입 →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납부.
추후 소득 발생 시 소급 납부 가능 → 가입기간 인정 → 연금 ...
원문 링크 :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27세 의무가입과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