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에 자동차세가 날아오는 이유 자동차세는 매년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1기분 납부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이 부과된다. 1월에 미리 1년치를 한 번에 낸 연납자는 5월에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 신차 구매자나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주가 5월 1기분의 주된 대상자다. 2.
내 차량 자동차세는 얼마인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단가로 계산된다. 1,000cc 이하 경차는 1cc당 80원으로 1,000cc 차량 기준 연 8만 원이다. 1,000cc 초과 1,600cc 이하 준중형은 1cc당 140원, 1,600cc 차량은 연 22만 4,000원이 된다. 1,600cc 초과는 1cc당 200원이 적용돼 2,000cc는 연 40만 원, 3,000cc는 연 60만 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퍼센트가 지방교육세로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