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아빠 소울남입니다.
며칠 전에 집으로 국민연금에서 우편이 와서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서였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고, 사업자도 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일단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소울남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서를 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 : 올해 사업자를 내신 것으로 확인되는데, 소득이 없으신 경우 지역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문자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편물을 찬찬히 읽어 봤습니다. 2번 항목에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 작성란(납부예외 신청)이 보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직, 병역수행, 재학, 교정시설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사업중단, 휴직, 재해·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