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장인, 장모님을 인터넷으로 쉽게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내 월급의 3.43%와 회사가 3.43%를 납입하여 총 6.86%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은퇴했거나 부득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써 가입되어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장인어른, 장모님.
또는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게 되어 직장가입자로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거나 현재 지역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도 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도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알려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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