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반드시 채권사의 동의여부결정을 받아야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부담하는 신속채무조정 혹은 프리워크아웃같은경우에는 채권자 대부분이 동의를 잘 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 같은경우에는 원금만 갚아나가는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들의 부동의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따라서는 감면율이 큰 상각채권, 특수채권,대위변제,대손상각,매각채권등 여러가지 채권의 형태에 따라서 원금이 최대 70프로에서 90프로까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동의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최종적으로 부동의 시, 대응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종 부동의 시,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야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접수하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