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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공공정보(공공기록1101)삭제이후에 신차(자동차) 차량할부 가능할까?

 신용회복 공공정보(공공기록1101)삭제이후에 신차(자동차) 차량할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중에 개인워크아웃은 체결서를 확정짓게되면 공공정보 1101코드가 등재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야합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공공정보(공공기록)1101코드가 삭제됨에 따라서 신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사면을 해줌으로써 각 종 금융생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공공정보(공공기록)1101코드가 삭제되고 난 이후에 자동차 신차기준으로 차량할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공정보 (공공기록) 1101코드 삭제이후에 신차 할부는 가능할까?

우선 필자의 신용점수를 공유드립니다. 필자의 신용점수는 KCB올크레딧 신용점수 602점, NICE신용점수 574점으로 매우 낮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 체결서 기준으로 1년 3개월정도 지난시점에서 현 신용점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부가 신용사면을 발표함에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체결서를 확정지은 시점에서 1년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