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중에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유무에 따라서 70프로까지 원금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각채권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넘어서 채권이 미상각채권에서 상각채권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달이상 연체기간을 가지고가면 장기연체등록자로 분류되면서 본격적인 신용불량자로 삶을 살아가게되며, 장기연체기간중에 채권사한테 특별감면이라고 전화가 오면서 원금감면을 해주겠다고 제시를 받으면 상각채권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특별감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로 원금감면을 요구하면 상각채권으로 바뀔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경험담으로 이야기드립니다) 상각채권이 바꼈는지는 채무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충 감으로 상각채권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의심은 해 볼만한 증거만 있을뿐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채권사한테 직접 상각채권으로 편입이 되었는지 물어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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