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가치. 청산가치의 반영은 개인회생에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며, 재산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채무자입장에서는 재산을 축소화하거나 은닉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산가치반영은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반면에 퇴직연금같은 경우에는 청산가치의 반영에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따른 청산가치반영의 기준이 다른이유를 설명하려고합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청산가치반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직장인과 공무원은 청산가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재산법의 의거하여 근로자퇴직금의 절반은 압류를 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절반의 금액에 한해서만 청산가치반영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퇴직금이 6000만원이라면, 절반의 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청산가치반영이 이루어지면서 재산신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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