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반드시 채권사의 동의요청에서 과반수이상 동의해야만 체결서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요청은 3회까지만 기회가 주어지며, 3회차에 최종부동의로 이어지면 1년동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여, 본 포스팅은 3차 최종부동의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계획에 실패하신분들에 한해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최종부동의가 된다면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최종부동의로 인한 사유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법적제도를 통한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동의요청단계가 없기때문에 오로지 채무자의 재산과 급여산정을 통해서 기준을 정한뒤에,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금액을 변제금으로 상환함으로써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부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