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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시결정과 조건부인가결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시결정과 조건부인가결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다르게 급여산정기준이 비슷하면서도 다른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추후에 이직을 통한 급여상승계획이나 변제금상환계획에 있어서 문제없이 빚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을 알아보고, 급여산정기준의 시점이 개시결정과 조건부인가결정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은?

개인회생 급여산정기준은 세후월급과 성과금 그리고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전체를 1년기준으로 합산해서 12달로 나눠서 급여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산정이 이루어진 금액에서 부양가족인정범위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반영을 적용한 뒤, 나머지금액에 한해서 변제금으로 갚아나가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기준 세후월급300만원 상여금 600만원 성과금 400만원 미성년자 자녀1명을 포함한 3인가구 그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