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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공고는 언제 나올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공고는 언제 나올까?

안녕하세요. 장꾸학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이후에는 문제없이 변제금을 납입하셔야만 빚을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3년이내의 기간을 통해서 빚을 면책받는경우가 대부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주식,코인, 게임현질등 사행성부채에 한해서는 최장 5년까지 빚을 갚아나가는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든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개인회생에서는 미납으로 인한 사유로 폐지결정이 됨으로써 다시금 신용불량자의 삶으로 되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공고는 언제 나올까?"

라는 주제로 작성하는 바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이 3회이상 되면 폐지결정공고가 나옵니다.

코로나시기에는 변제금 미납횟수가 5회에서 10회까지 누적되어도 개인회생 폐지결정공고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인가결정이후에 변제금 미납횟수가 3회이상 누적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