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법원, 보험공단 제출용 #친자확인검사 어떻게 하나요? 관공서 제출용 친자확인검사 확인서 발급방법 #관공서 제출용은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검사결과의 정확성은 모두 동일하게 확실 합니다. *** 관공서 제출용은 검사기관이 KOLAS 인정기관 이어야합니다. 콜라스(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일단 의뢰를 주시면 회사에 등록된 정식 직원이 고객님과 미팅 약속을 하고 찼아뵙거나. 친자확인검사를 하실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내사를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검체를 저희 직원이 직접 체취를 해야하고 체취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머리카락으로 진행을 합니다.
절차. 1. 상담 후 내사 또는 방문 스케줄 결정 2.
직원 방문시 검체 직접 체취 후 신청서, 동의서 작성 서명 3. 구비서류 촬영.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등) 4. 연구실에서 검사 진행 후 결과지 택배발송.
비용. 한분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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