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확인을 위해 친자확인 검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확인하기 위해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서 성인이면 누구든지 가능하고 검사 대상에 신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의뢰를 받는 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결과지에 표기할 때에도 검체대상자의 본명이 아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떤사람의 검체를 채취하든 상관없이 친자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이, 고모가, 심지어는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자확인검사 시 비밀유지는? 그렇다면 비밀 유지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친자확인검사라는 것이 더군다나 개인이 확인을 하기 위함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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