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승소 전략 가이드, 친자확인검사 필요 |법적으로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생물학적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에 따라, 혼인 중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부 또는 처가 이를 부정하려는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승소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요건 1.
제소 기한 준수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 자녀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언이나 검사를 통해 제기 가능 2. 친자관계 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실제 출생 전후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출생 시점으로부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리 또는 기간 등이 입증되어야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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