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자녀 국적 취득하려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로 출생신고 없이도 해결됩니다!
김해에 거주 중인 K씨는 몇 년 전 베트남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없었습니다. 비자 발급도, 국적 취득도 막힌 상황.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해, 창원, 진주 등 경남권 지역에서도 해외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나 다문화 가정 자녀의 출생신고와 국적취득을 위한 친자확인검사 의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전,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가 한국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상태에서 국적취득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과학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그 방법은 오직 KOLAS 인증 유전자검사 결과지 제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