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응답하라’ 시리즈나,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 속에서는 종종 주인공 부부 사이에서의 아이가 누구인지 친자확인검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러한 상황, 즉 친자확인검사가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나의 핏줄이 아니라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법률상으로는 혼인 후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무조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바로 아내가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다면 아내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할 수 있고, 또한 출산했을 때 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혼을 고려하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라면 위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가 필요한 것일수도 있다.
은밀하게 또는 배우자 모르게 해야 할 경우이다...
#
친자확인
#
친자확인가격
#
친자확인검사
#
친자확인비용
#
친자확인유전자검사
원문 링크 : 드라마속 친자확인검사와 현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