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투표 참여시 미리 공보물을 꼼꼼히 읽어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대충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를 받는지에 대한 영상을 배포하여 홍보한 영상입니다.
영상 통해서 보니 이해가 됩니다. 유효표는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무효표는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투표용지에 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에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무효로 본다. 투표용지가 오, 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은 유효하나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무효로 본다.
한 정당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은 유효.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
#
7장투표용지
#
8회지방선거투표용지
#
늘한결
#
무효표
#
유효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용지
#
투표용지를7장이나받는이유
원문 링크 : 투표용지를 7장 받는 이유와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