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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랜딩 첫해 미국 세금 신고 후기

 미국 영주권자 랜딩 첫해 미국 세금 신고 후기

영주권자 첫해 세금 신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에 입국한 해당 연도에 대해 다음 해 세금 보고 기간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미국 내외의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매년 4월 15일이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로 랜딩 하는 첫해에는 듀얼 스테이터스 (Dual status) 환급을 선택하여 미국 입국 전은 부분적으로 미국 비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랜딩 전 한국에서 소득이 많았을 경우 유리할 수 있는 선택이겠죠?

또 미국 세금 신고는 Single(개인), married filing jointly(부부합산), 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 개별), head of household(세대주)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경우 Marri...

# 미국세금신고 # 영주권자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