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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진행 내용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진행 내용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진행 내용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은 1차적으로 신청인(=거동불편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장기요양인정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인정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어르신)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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