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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차이! 꼭 알아두세요.

 증여세 상속세 차이! 꼭 알아두세요.

오늘 포스팅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여세, 상속세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장큰 차이 "상속은 사망을 전제로 발생되지만,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무상이전"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이전 시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타인(증여자)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 받은사람(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공제액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공제한도가 있으며 인적 공제와 다양한 공제 있음) 수증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년간 합산한도임 배우자 : 6억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친족 : 1천만원 가산액 사전증여한 금액 (상속인 10년이내, 상속인 이외의자 5년 이내)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인출, 처분, 채무부담액 (재산 종류별 1년내 2억, 2년내 5억)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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