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분류할 때 기능에 따라 특목고(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로 나누고 있답니다. 단, 마이스터고는 처음엔 특성화고로 분류되었다가 지금은 특목고로 분류되고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목고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특목고(특수목적고)란? 특수목적고의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되어 있다 당초 특목고는 기계/전자/농업/수산 등 실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점차 외국어고, 과학고를 특목고와 동일 시 하여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결국 2019년 11월 7일 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 교육부는 2019년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 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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