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영양표시제 뜻 1.
식품영양표시제 뜻 영양성분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공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양표시제도에는 일정한 형식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① 영양성분표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 표시하는 ② 영양 강조표시가 있습니다. 2.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영양표시가 의무화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 (크게 가공식품 위주) 영양표시 대상 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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