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과목 종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7., 2015. 5. 29., 2017. 6. 21., 2017. 11. 28., 2019. 10. 24., 2021. 6. 30., 2022. 11. 22.>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진료과 약어 및 영어 풀네임 1.
내과 (Internal Medicine) 내과(內科, internal medicine)는 장의 기관에 생긴 병을 외과적 수술 없이 고치는 의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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