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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는데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은 무슨 차이일까? 농막은 농작업 동안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관, 그리고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는 도시민이나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는 영농인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주 시설을 의미합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의 유무입니다.

농막의 경우에는 주로 편의시설, 예를 들어 창고나 휴식의 개념의 건축물이라면, 체류형 쉼터는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임시 주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체류형 쉼터가 농막보다는 건축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 제약 사항도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는 10평 이하의 건축 면적 이내여야 하고, 취사와 ...

# 농막 # 농촌체류형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