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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새해가 되면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다. 2023.1.1.일 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현재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뜻한다.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 현재 무순위 청약 신청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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