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이 되었고 2023년 내년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살펴 보고 개정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다시 살펴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6조 제1항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시한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제21조, 22조, 26조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위한 일부 변경 [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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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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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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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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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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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