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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 벌금

연말연시에 송년회나 모임 등을 하면서 회사분들이나 친구 등과 함께 만나 기분 좋게 음주를 많이 하실 텐데욥 모임장소에 차를 끌고 오신 분들은 술을 안마셨으면 그대로 끌고 가셔도 되지만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를 부르셔서 편하게 집으로 향하시면 되는데 회식자리에서 술을 드시곤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을 가끔 보곤 하는데 그게 자랑거리인냥 술자리에서도 자랑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살인행위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행위자체만으로도 살인죄로 처벌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됨 어제두 차를 타고 출장을 가다보니 낮에 음주단속을 하더라구용 평소대로라면 거의 하지 않을 낮시간대 음주단속이지만 뉴스를 보면 낮시간대에 음주단속에서도 많이 걸린다고들 하더라구욥 다행히 제가 지나갈때는 아무도 술을 드시곤 운전하는 분들이 없는거 같았는데 음주운전은 습관이 중요한거 같음 왜냐하면 한번 하게 되면 두번 하게 되고 그게 습관화되서 계속 하는게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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