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478호 2019. 1. 8 일부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은 당일 바로 시행되어 2019년 1월 8일부터 국가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8%정도 인상되었음 그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있는 군인의 봉급표도 개정되었음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의 월급은 격년제 인상으로 작년에 인상되어 올해는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의 월급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었으며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직업군인의 월급은 인상되었는데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 위관(준위, 소위, 중위, 대위) 영관(소령, 중령, 대령) 장군(준장, 소장, 중장, 대장)의 계급과 호봉에 따른 봉급을 2019 군인 봉급표 (직업군인 월급)로 소개해드리겠으며 추가로 군인 계급별 임용연령 제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2019 군인 봉급표 / 직업군인 월급 법령을 모두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검색한 후 별표/서식의 [별표 13]으로 접속하면 군인의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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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19 군인 봉급표 / 직업군인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