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경기도 택시요금(택시비)가 인상되었는데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도의회에서 제시한 20.05%의 인상안을 2019년 4월 15일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상안을 수용했구욤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 공고를 2019년 5월 3일 경기도지사가 했음 경기도 내 시군별로 상이한 세가지 요금제를 운영하는데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나뉘고 표준형이 인상된 요금 중 가장 저렴하고 가형이 표준형보다 109%, 나형이 표준형보다 120%더 비싼데 외곽지역이 가형과 나형에 포함된 거 같더라구욤 제가 사는 연천은 표준의 120%인 나형임.. 표준형 기준으로 인상된 택시요금(택시비)를 안내해드리자면 인상률은 20.05%이며 기본요금은 2km당 3,000원 → 3,800원, 거리요금(100원)은 144m → 132, 시간요금(100원)은 35초 → 31초로 바뀌엇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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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기도 택시요금(택시비) 인상 후 기본요금,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