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번달 초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가지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일자리를 좀 더 알아보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1일 고용보험법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되어가지고 실업급여가 꽤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 내용을 큰 범위로 살펴보면 ① 수급기간 연장 ② 평균임금 인정 범위 증가 ③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로 나뉘더라구요 그렇다면 어떠한 분들에게 10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고 세세하게는 어떠한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살펴보면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l 실업급여 l " 고용보험법 개정 " < 수급기간 연장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퇴직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기준을 적용받아서 최소 90일 ~ 최대 240일간 구직급여 수급을 받으시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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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실업급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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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