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란?
먼저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이후입니다. 200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민법으로 성인이 아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일괄적으로 벗어납니다.
증여와 증여재산 "증여"는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시켜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는 증여가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아동, 양육, 보육 등)들은 증여가 아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관련 포스팅: 미성년자 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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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성년자의 효율적인 증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