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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효율적인 증여 신고

 미성년자의 효율적인 증여 신고

이번 글에서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란?

먼저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부터를 의미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이후입니다. 2005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민법으로 성인이 아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일괄적으로 벗어납니다.

증여와 증여재산 "증여"는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현금을 자녀에게 이체시켜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는 증여가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아동, 양육, 보육 등)들은 증여가 아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관련 포스팅: 미성년자 연금저축 ...

# 미성년자 # 비누 # 연금저축 # 유기정기금 # 유기정기금평가법 #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