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변제계획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탕감받고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성년자 * 대한민국 국민 *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 *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 따라서 채무자가 미성년자, 외국인,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거나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원문 링크 : 송도개인회생 기각사유 확인 후 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