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이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으로 법안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개정안의 당위성에 손을 들어줬다.
검토보고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면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의 자격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격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공인회계사들에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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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회계사에 세무사자격부여 폐지법안, ‘당위성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