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측정 거부 판례, 생계형 운전자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 운전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종 송년회와 다양한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이 시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 측정으로 확인할 수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 요청에 응해야한다.
앞서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관련된 행정심판 구제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형 운전자의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정의 및 판례와 행정사 필요성 송년회에 참석한 후 음주 측정 요청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