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건축 프로젝트, 토지 활용 변화 등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단순 건축허가를 넘어서 자연환경 보호, 도시계획 준수, 지역사회 안전 등을 고려하는 중요한 법적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행위허가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 제외대상 개발행위허가대상 1.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지역의 법적규제와 도시계획 등을 고려 특정 지역에서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 필요 2.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매립,정지,포장 등의 작업을 포함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것은 제외) 4. 토지분할 -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 5.녹지지역·관리지역 ...
원문 링크 : 행정사가 알려주는 개발행위허가대상과 제외대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