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공익제보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사회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와 대형 부패 및 비리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익제보는 조직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제보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제보 신고절차와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절차 공익제보 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에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부정 행위, 불량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훼손하는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 미준수나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가격 담합 등...
원문 링크 : 공익제보 신고 절차, 행정사의 역할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