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자리 공인 행정사 · 중개사 사무소 김경환 행정사입니다.
최근들어 국적상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 이주, 시민권 취득 등의 이유로 자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적상실 신고는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적상실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 국적상실은 단순히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자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복잡한 법적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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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적상실신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