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신고 세무서 신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신고 이미지출처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사업운영 > 수익사업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첨부파일 비영리법인수익사업신고개시서.pdf 파일 다운로드 세무서 갈때 1.
고유번호증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첨부서류로 나와있었는데.. 저는 2번 서류는 가져가지 않았고, - 대표자신분증 사본 - 위임인신분증 - 위임장 - 고유번호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도장 지참 후 처리 했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기관인 우리기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하는데, 우리회사 정관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허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우리회사 정보변경 공문을 발송하였더니 허가를 받으셨냐...
원문 링크 :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