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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부가세신고

 비영리기관 부가세신고

비영리기관은 부가세신고시 과세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계산서로 발행되고, 매입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매출한 계산서와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합니다.

상반기 (1월 ~ 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하반기 (7월~12월) -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신고 시작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계산서합계표 1월 15일부터 자료가 조회된다고합니다.

오늘은 1월 13일이니 2일뒤에 다시 시작할께요~ 잠시 안녕~ 오늘은 1월 15일입니다. 다시 시작해볼까요?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고, 기입해 넣습니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계산서와 같은 흐름입니다) 저희는 2분기에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없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제출하려하니 제출자료가 없다고하네요.

비영리기관 과세자료제출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