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견적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고, 가장 많이 반려되는 항목이 바로, 인건비(노임비)입니다. 특히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임의로 금액을 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구비 인건비 계산의 기본 원칙 인건비 = 행정안전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기준은 1개월 = 22일 고시 단가는 용역 참여율 50% 기준 실제 투입률(예: 60%, 80%)에 따라 비례 계산 이 원칙을 벗어나면 정산 단계에서 삭감·수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고시 / 2026년 기준) 구분 월 기준단가(참여율 50%) 책임연구원 약 3,783,728원 연구원 약 2,901,312원 연구보조원 약 1,939,429원 보조원 약 1,454,621원 위 금액은 월 22일 기준 참여율 50% 기준 금액 입니다. 연구비 견적서 작성 예시 (2026년 기준) 예시 상황 1) 책임연구원 1인 2) 투입 기간...